13월의 월급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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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이란

노후 자금을 모으면서
매년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는
‘13월의 월급’ 계좌입니다.

가입대상
누구나 가입 가능
( 나이 ∙ 소득 제한 없음 )
투자상품
ETF, 펀드 등
연금 수령
만 55세부터
  •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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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장점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받는
절세 혜택은?

  • 연 6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

  • 굴리는 동안
    세금 없음

    세금 낼 돈까지 재투자됩니다

  • 3.3~5.5%
    낮은 연금소득세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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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공제한도

납입은 1,800만원,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릅니다

600만원 1,200만원

세액공제 + 과세이연추가 납입 (과세이연)

600만원을 넘는 납입분은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은 같습니다.

600만원 채우면 99만원 환급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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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후
어떻게 받나요

연금 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 그리고 가입 5년 이상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 만 55~69세5.5%
  • 만 70~79세4.4%
  • 만 80세 이상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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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월 수령액

지금부터 모으면
나중에 매달 얼마를 받을까요?

매달 얼마?
연금 계산기 바로가기
  • 계산 결과는 입력한 가정에 따른 예상치이며,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EVENT

진행 중인 이벤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유진그룹빌딩 | 고객센터 1588-6300
유진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259호(2026.10.22~2027.10.21)

연금저축계좌 투자 유의사항

  • 연간 납입액 중 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신고 필수 입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 가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잇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최종 종목 투자는 고객 본인의 책임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추천 종목의 운용 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국내주식 거래수수료(ETF 포함)는 0.014%~0,5%(KRX, NXT 포함, 제세금 별도, 매체별 상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 ETF 거래 시 증권거래 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TF 거래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TF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수성거래, 가장통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포함)로 판단되는 주문이 있는 경우 혜택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산관리자는 현금성 경품 등의 이벤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 기타 단체의 고유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
  • 과세 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후 5년 이상 납입,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16.5%)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인버스 또는 레버리지 ETF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 전 금융사(은행, 증권사 등 합산) 통합 연금저축계좌의 총 납입 한도는 1,800만원 입니다.
    ex. 타 금융사 연금저축계좌에 500만원 보유 시 당사 연금저축계좌에는 1,300만원까지 납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