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금을 모으면서
매년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는
‘13월의 월급’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받는
절세 혜택은?

연 6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

굴리는 동안
세금 없음
세금 낼 돈까지 재투자됩니다

3.3~5.5%
낮은 연금소득세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
납입은 1,800만원,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릅니다
600만원을 넘는 납입분은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은 같습니다.
600만원 채우면 99만원 환급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기준

연금 수령 조건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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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259호(2026.10.22~2027.10.21)
연금저축계좌 투자 유의사항